예규·판례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기장누락하여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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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기장누락하여 세무조사의 적출된 경우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지 여부법인46012-1795생산일자 1995.06.3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기장누락하여 세무조사의 적출된 경우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