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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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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경조금의 금액
법인46012-1801생산일자 1995.07.01.
AI 요약
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질의서에 첨부한 경조금 지급기준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손비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비과세소득의 범위】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과세가액의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