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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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가격에 대한 자본적 지출여부법인46012-1804생산일자 1995.07.03.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도로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임
회신
1.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토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이고 2.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12-1...18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부채납의 목적ㆍ사유,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 등을 보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방법>
주택신축판매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1990.07월 답 2,846㎡를 취득하여 대지 및 도로로 지목변경한 후 분할등기하여 일부대지(657㎡)는 1992~1993년사이 양도하고 나머지 대지(571㎡)에는 상가를 신축 임대중이나, 도로 618㎡(대지 93㎡포함)는 1993년 지방자치단체(○○ ○○군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질의] 위 기부채납한 토지가격에 대하여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을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부채납한 사유,목적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2 【기부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전품의 범위】
○ 법인세법 통칙 7-2-8...59의2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