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사용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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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지방으로 이전시 일부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새 건물에 맞는 시설로 개조 발주하는 경우 기계장치 신설 혹은 개체여부법인46012-1821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1993.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1993.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지방으로 이전설치코자 함.
○ 일부시설(원재료 이송장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새 건물에 맞는 시설로 개조 발주시 동기계장치를 신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