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지적법상 1필지인 토지위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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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지적법상 1필지인 토지위에 업무용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던중 예정도로가 부속토지에 개설되어 분필된 경우 분할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법인46012-1822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일부는 나대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일부는 나대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부속토지중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육교 및 지하도 등으로 연결하여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법인이 지적법상 1필지인 토지위에 업무용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던중(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기준면적 이내)
- 예정도로가 부속토지에 개설되어 분필된 경우. 분할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즉,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여부)
갑설 : ③번토지는 아무런 건축물이 없고, 육교나 지하도등으로 ①번대지와 연결되는 시설이 없더라도 비업무용으로 볼수 없다. (당초 ①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법에 의해 분할되었기 때문)
을설 : 분필된 이상 ③은 ①과는 별개의 대지이고, 육교또는 지하도로 ①과 연결되어 구내로 인정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③은 비업무용이다.
※ 질의 내용상 도로개설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인지, 분할된 나대지가 기존의 공장과 육교등으로 연결하여 사용여부등이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