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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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182생산일자 1995.01.19.
AI 요약
요지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 건물면적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분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며, 야적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방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 건물면적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분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가옥의 공방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산업용 보일러 설비 및 발전설비용 대형 철 구조물 제조업체임.
○ 공장용지 30.656, 공장 건물 5.830
○ 공장용지 30.656를 공장용 부속 토지 및 자재 적치장으로 상시 구분 사용하고 있음
- 사용내용
* 구축물 : 철 구조물(발전설비용으로 대형임)은 옥내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공장용지 14.156에 H-Beam 타입 후 자갈, 콘크리트, 매쉬로 포장(깊이20m) 아연도 전설 매설하여 어느 위치에서도 전기 작업 가능, 장부상 구축물로 계산하여ㅕ 감가상각중이며 위 구축물에 수평크레인, 이동 형 용접기, 절단기, 절곡기 등을 설치하여 작업이 이루어짐.
* 자재 적치장 : 철 구조물 작업 완료 후 제품검사 및 제조공정의 일치를 위한 보관 및 주요재료인 철판, 파이프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자재 적치장의 부족으로 인근 공장용지 6.600을 임차 사용)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