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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가 협회에 지출한 회비가 특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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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사가 협회에 지출한 회비가 특별회비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83생산일자 1995.01.19.
AI 요약
요지
조합 또는 협회에 경상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되나,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 부과하여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경상 경비에 충당할 목정으로 지출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 비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동 금액을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 부과하여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에선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그 일정액을 한국해사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회원사가 당 협회에 지출한 회비가 정상적인 회비로서 손금산입사항인지 아니면 특별회비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4...16 【공과금의 범위】

 ○ 통칙 2-9-5...18 【특별회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