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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규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시에 내용연수와 상각방법변경의 적용여부
법인46012-1847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신규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으로 적용할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자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및 3에 해당하는 자산제외 )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방법변경적용>

[질의1] 음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으로 신고하여 상각하여왔으나 1995.01.01이후 신규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적용은 여부

 갑설) : 건축물의 유형고정자산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율법적용)

 을설) : 건축물은 물론 다른 유형고정자산의 신규취득도 1995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액법으로 신고하면 그후부터 계속 정액법을 적용 상각할 수 있다.

[질의2] 식료품 제조업 법인이 건축물의 유형고정자산 취득시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여부

 갑설) : 기준내용년수범위내에서 법령 제49조에 의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신고한 경우 건축물의 모든 유형고정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

 을설) : 기준내용년수범위내에서 기계장치는 10년 비품 및 공기구는 8년 차량운반구는 6년 등 자산별로 내용년수를 각각 달리 신고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