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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 사용인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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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 사용인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함
법인46012-184생산일자 1995.01.19.
AI 요약
요지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1. 1995.01.09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 것으로 붙임(법인46012-2898, 94.10.18)과 같이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898, 1994.10.18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금번 도시 계획상 창원시로 수용되어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고 철거를 하였음에도, 등기상에는 아직 주택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상태임, 이런 경우 아파트 분양 및 세제문제 등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