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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자산(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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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자산(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집기비품류의 사무용책상을 다량으로 보유시 즉시상각이 가능한지의 여부
법인46012-1872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의 규모상 거래단위별로 소액자산(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집기비품류의 사무용책상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1995. 01. 01이후부터 신규취득하는 자산중 소액자산(10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되, 단서조항으로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당사와 같이 종업원의 규모로 인해 다량으로 보유하는 사무용 책상도 상기2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니면 단지 일반 업무수행상 필요한 사무용책상은 모든기업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자산인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고유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단위당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즉시상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