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상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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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용도의 기준법인46012-1873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 및 제21항제4호의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제3항제9호 및 제21항제4호의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갑설) - 상기조항에 언급된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관광객이용시설업용 부동산 즉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뜻함.
(을설) - 상기조항에 언급된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이란 갑설에 규정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 부동산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관광숙박업 즉 호텔업용 부동산도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