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거래처인 타법인에 연대보증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거래처인 타법인에 연대보증후 타법인이 부도시 연대보증채무이행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874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대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손금산입>

 ○ (주)○○엔지니어링(A법인)은 거래처인 ○○수산(주)(B법인)의 체납징수유예 신청시 연대보증을 서고, “B법인”은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함.

 ○ 그 후 “B법인”의 부도로 보증보험사는 세무서에 채무이행 후 “A사”에 구상권행사(소에의거)를 하게됨.

 - A사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 145백만원

[질의] 보증채무이행액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