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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거래처인 타법인에 연대보증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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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거래처인 타법인에 연대보증후 타법인이 부도시 연대보증채무이행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874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대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손금산입>

 ○ (주)○○엔지니어링(A법인)은 거래처인 ○○수산(주)(B법인)의 체납징수유예 신청시 연대보증을 서고, “B법인”은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함.

 ○ 그 후 “B법인”의 부도로 보증보험사는 세무서에 채무이행 후 “A사”에 구상권행사(소에의거)를 하게됨.

 - A사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 145백만원

[질의] 보증채무이행액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