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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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전 공장용토지 매매대금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894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1993.12.31자로 개정되기전)의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여부>
○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전 공장용토지 매매대금지급시기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계약한 경우 동 매매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1993.12.31자 개정되기전)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토지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구 분 | 지 급 시 기 | 지 급 금 액 | 비 고 |
계 약 금 | 1993.07.31 | 19,346 | 계약보증금으로 전액충당 |
잔 금 | 1993.11.30 | 14,696 | 현 금 지 급 |
1994.01.10 | 19,346 | 1994.10.31자 만기은행도어음 | |
4,650 | 1994.11.30자 만기은행도어음 | ||
12,000 | 1995.03.31자 만기은행도어음 | ||
1,052 | 1995.12.30자 만기은행도어음 |
※ ㆍ계약보증금은 1993.07,31자 만기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금
ㆍ소유권 이전 등기일 : 1993.11.30
ㆍ토지무상 사용기간 : 1993.07.31 ~ 1995.03.31
갑설)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1993.12.31자 개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