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조건 판매의 손익귀속시기>
○ 제품을 고객에게 일시불 또는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
○ 1991~1993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일시불판매와 할부판매 모두 제품의 인도시점에 전액 수익을 인식하여 신고하였음
【질의】
1994사업연도부터 장기할부판매조건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4사업년도 장기할부 조건 신규 판매분 부터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년도 수익을 구분인식하여야 한다.
을설) 1994사업년도 신규 할부판매분은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년도 수익을 인식하고, 1994년 이전 할부조건 판매분은 별도수정없이 각 사업년도 기간 미도래분에 대하여만 익금불산입 유보처리 한 후 기간도래시 수익산입한다.
병설) 1994사업년도부터 장기 할부조건 판매분에 대해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년도 수익을 구분인식하기 위해서는 1994사업년도 이전 장기할부조건 판매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수정신고한 후 적용이 가능하다.
정설) 1994년이전 사업년도 장기 할부조건 판매분 뿐만 아니라 1994사업년도 신규분도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에 의한 각 사업년도별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1993.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1991.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199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