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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설비에 포함되던 광산용 사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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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탄광업설비에 포함되던 광산용 사택과 갱도를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경우 내용년수의 적용
법인46012-1919생산일자 1995.07.12.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자산의 내용년수 적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1995.03.30 개정전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 (갑)

사업별

설비별번호

용도별설비

제목

비 고

년용년수

석탄광업

6401

석탄광업설비

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용 사택, 갱도와 토석채취용자산을 포함한다.

5

(질의)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의 설비별 번호 6401 석탄광업설비에 포함되던 광산용 사택과 갱도를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경우 내용년수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