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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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을 당해 법인이 취득시에 당해주식의 취득원가법인46012-1947생산일자 1995.07.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가취득자산의 취득가액산정>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을 당해 법인이 취득시에 당해주식의 취득원가는
액면가액 10 원(2천주)
기준시가 18 원(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령 제56조의5 제8항에 의한 기준시가임)
취득가액 10 원
(질의)
갑설)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법령 시행령 제46조 제2항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원가는 실제지급한 10 원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기준시가 18 원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
○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