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법시행령 제163-6호에 규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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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법시행령 제163-6호에 규정하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법인46012-1956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제64조 및 민법 제1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질의) 민법시행령 제163-6호에 규정하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4조 【】
○ 민법 제163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