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 및 이사등의 업무추진비로 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표이사 및 이사등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금액이 기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959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업무추진비의 지급액이 기밀비에 해당 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지급액이 기밀비에 해당 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1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무추진비가 기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질의1)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 (부가가치세과 의견조회중)
(질의2) : 별첨 질의법인의 “업무추진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경비의
제 3 조 (지급기준) 업무 추진비는 직급별로 다음에 정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대표이사 시장 : 년간 60,000,000원
2. 부시장 및 전무이사 : 년간 36,000,000원
3. 상무이사 이하 임원 및 감사 : 년간 24,000,000원
4. 부시장 및 현장소정 : 년간 12,000,000원
회계처리 방법은? (비용계정인 “업무추진비”인지, “기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시행령 제18조의2
○ 법 시행령 제44조의2 【】
○ 기본통칙 2-13-12...18의 2 【】
○ 기본통칙 2-13-13...18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