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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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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
법인46012-1960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중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건축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고정자산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분 1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9조 【】

 ○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