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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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법인46012-1968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업 중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 및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연구업무의 단위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법인세법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업중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5.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 및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연구업무의 단위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술연구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민법제32조에 의거 경제기획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제 및 산업관제학술연구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
○ 소득세법기본통칙 2-4-16...20 【】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4-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