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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부득이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988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부득히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질의)

  - 유예기간 경과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용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는지 여부

   ※ 부득이한 사유 : 주민 및 기타관청과의 협의가 안된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령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