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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아마추어 구기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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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아마추어 구기팀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망선수들을 스카웃하기 위하여 스카웃비용을 지급한 경우 동 스카웃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46012-1990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입단조건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내용과 입단 불이행시의 비용 환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단조건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내용과 입단 불이행시의 비용 환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운동선수스카웃비용의 귀속시기>

 ○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아마추어 구기팀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망선수들을 스카웃하기 위하여 재학중인 선두에게 졸업후 입단할 것을 약정하고 스카웃비용을 지급한 경우 동 스카웃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갑설) 실제 지출한 년도에 전액손금산입

  을설) 선급금 처리후 선수가 입단하는 산업년도에 전액손금산입

   ※ 입단조건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