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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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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인 임원을 포함한 전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기준으로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보험 예치금)이 실제 결산시 손금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991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별지 제6-3(3)호 서식 “⑪란”이 정(+)인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단체퇴직보험료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과다예치하고 그 예치금을 대출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

    (주주인 임원에 대하여는 단체퇴직봏머에 가입하지 아니함)

  ○ 주주인 임원을 포함한 전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기준으로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료의 손금산입 범위액(보험 예치금)이 실제 결산시 손금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질의)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1.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 조정

① 당기말현재전사용인의퇴직급여추계액

당 기 말 현 재 퇴 직 급 여 충 당 금

⑤단체퇴직보험료등손금산입누적한도액(①-④)

② 장부상기말잔액

③ 부인누계액

④ 차 감 액

(②-③)

2,434,900,127

812,646,875

12,057,234

800,589,641

1,634,310,486

⑥ 이미손금산입한 보험료등(⑯

⑦손금산입한도액

(⑤-⑥)

⑧손금산입대상보험료등(⑰)

⑨손금산입범위액

(⑦과⑧중적은금액)

⑩회사손금계상액

⑪조정금액(⑨-⑩)

410,019,961

1,224,290,525

1,364,497,989

1,224,290,525

900,233,291

900,233,291

 즉, 상기 양식에서 “⑨-⑩”:324,057,234원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