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탄가격안정지원금중 제조생산비지원금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탄가격안정지원금중 제조생산비지원금이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994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탄가격 동결과 관련하여 재정 또는 석유사업기금등 정부지원으로 보전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연탄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탄가격 동결과 관련하여 재정 또는 석유사업기금등 정부지원으로 보전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연탄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법인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보호를 위하여 연탄가격을 동결하고 생산비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재정 및 석유사업기금등 정부지원으로 보전하여 오고 있는 바, 이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및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101호(1994.07.26)와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의하여 제조생산비와 연탄수송비 인상요인을 각각 구분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 중소연탄제조업법인이 연탄가격동결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으로 보전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중 제조생산비지원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