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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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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2-2000생산일자 1995.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APT 전문 건설업체로 B라는 APT건설업체와 공동사업으로 90/190 지분을 갖고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B사에게 상가 분양권을 위임하고 분양하여 오던 중 일부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B사의 세금계산서로 각 해당물건 전액이 발행되어 B사가 당사(공급자)의 지분해당액(90/190)의 세금계산서를 B사(공급받는자)명의로 발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1) 세금계산서를 B사에게 발행해도 되는지, 만약 발행했을시 (2) 특별부가세 해당요건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