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거주자로(개인사업자) 보던 법인격 없...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자로(개인사업자)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승인전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003생산일자 1995.07.22.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과세에 대한 질의>

 ○ 거주자로(개인사업자)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승인전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갑설 : 법인사업자 등록증 발급전의 기간을 통산하여(01.01~12.31) 법인세 과세

 을설 : 비영리법인으로 과세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소득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는 법인세가 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 법인세법 부칙 (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3조 【사업년도 개시일 등에 관한 적용례】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4810호, 1994.12.22. 개정) 제2조 【새로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