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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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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비의 사용한도
법인46012-2029생산일자 1995.07.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비ㆍ출장비(여비교통비) 정리 처리 방법>

 첫째 : 출장명령승인시 출장비 지급(출장명령서첨부)한 당시 금액으로 출장비(여비교통비)로 정리 완료.

 둘째 : 출장명령승인시 출장비지급(출장명령서첨부) - 추후 출장복명서첨부 영수증등 증빙자료 첨부 정리한 것으로 출장비(여비교통비)로 정리 꼭 해야 하는지

 셋째 : 출장비(여비교통비)사용한도는 정해져 있는 것인지

 상기 방법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