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갑 법인이 A 법인에게 생산자금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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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 법인이 A 법인에게 생산자금을 선급하여 주고 있으나, 선급금을 회수하고 또 다시 선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 수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해당여부법인46012-2030생산일자 1995.07.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거래가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제품의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당해 제품의 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질의>
○ 갑, A, B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
○ 갑 법인은 A의 총매출액 중 97%를 매입
[질의]
갑 법인이 A 법인에게 생산자금을 선급하여 주고 있으나, 선급금을 회수하고 또 다시 선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 수령)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ㆍ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