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그 대금을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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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그 대금을 선납(6~12개월)으로 받고 매월 구독자에게 배달하는 법인이 배달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면제이익이 생기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법인46012-2033생산일자 1995.07.26.
AI 요약
요지
당해 구독자가 주소이전을 하고 새로운 주소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배달이 중단된 경우에도 선납구독료의 수익귀속 시기는 그 간행물을 배달하기로 약정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독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구독료를 선납받고 간행물을 배달하다가 당해 구독자가 주소이전을 하고 새로운 주소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배달이 중단된 경우에도 선납구독료의 수익귀속 시기는 그 간행물을 배달하기로 약정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그 대금을 선납(6~12개월)으로 받고 매월 구독자에게 배달하는 법인임
○ 동간행물이 수취인 부재, 이사한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배달이 불가능하면 선납구독료는 선수채무로 남게 되어 재배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동 면제이익의 수익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민법 제163조에 의한 채권소멸시효 3년
을설) 상법상의 채권소멸시효인 5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