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급공사를 두법인이 일정 비율에 따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급공사를 두법인이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법인46012-2035생산일자 1995.07.26.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급공사 계약내용
도급계약자 | 공사별 | 도급금액 | 비율 | 비고 |
A 회사 | 철강제작설치공사 | 7억 | 70% | 각사분담 시공계약 |
B 회사 | 토목공사 | 3억 | 30% |
상기와 같이 시공하기로 계약된 공사를 양회사가 합의하여 50:50 비율로 시공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 합의서대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질의]
A회사의 매출누락 해당여부 및 A회사가 B회사에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사항이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