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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급공사를 두법인이 일정 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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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공사를 두법인이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
법인46012-2035생산일자 1995.07.26.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급공사 계약내용

 

도급계약자

공사별

도급금액

비율

비고

A 회사

철강제작설치공사

7억

70%

각사분담

시공계약

B 회사

토목공사

3억

30%

 상기와 같이 시공하기로 계약된 공사를 양회사가 합의하여 50:50 비율로 시공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 합의서대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질의]

 A회사의 매출누락 해당여부 및 A회사가 B회사에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사항이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