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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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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내국법인이 베트남 ○○학교에 출연하는 교육용 기자재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050생산일자 1995.07.27.
AI 요약
요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베트남 ○○학교는 지정기부금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교육법 제162조의2 및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691호, 1992.07.0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베트남 ○○학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사단법인 ○○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 사업내용

   ㆍ 보육시설에 관한 연구조사 및 시범운영사업

   ㆍ 지역주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사업

   ㆍ 복지부분에 대한 각종계몽활동 및 출판사업

   ㆍ 재 베트남 한국인 2세를 위한 복지지원사업

   ㆍ 지역의료사업 및 무료순회진료사업

   ㆍ 기타 사회복지사업

[질의]

 1.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내국법인이 베트남 ○○학교에 출연하는 교육용 기자재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