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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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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2동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 중인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2068생산일자 1995.07.28.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오피스텔)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오피스텔)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2동을 신축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및 임대 중인 경우

A

B

미분양 (25%)

미임대 (90%)

분양 (25%)

일시 임대중 (50%)

임대 (10%)

<분양 목적용>

<임대목적용>

[질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AㆍB 중 어느 것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