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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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법인46012-206생산일자 1995.01.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구법인세법(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을설”이 타당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구법인세법(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학교법인이 학교이전도중 구교사부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형태가 불규칙하여 매각이 부진해 인근 토지 4필지를 1985.01월 취득함.
위 토지를 합병 및 도로개설후 분할하여 이 중 일부와 구교사부지 일부를 함께 1990.03월 양도함.
[질의] 인근도시의 매입 및 매각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