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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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농특세 과세여부법인46012-2074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 50만원이하의 부동산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 50만원이하의 부동산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에 의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농특세 과세여부
(갑설) 농특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3조의 취득세 면세점 규정은 과세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과세 및 동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는 과세가 불가능함.
(을설) 농특세를 과세할 수 있다.
면제점에 해당하는 경우도 농특세법 제2조의 과세대상인 감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13조 【면세점】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