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출자방식의 법인전환후 사업용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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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출자방식의 법인전환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되는 지 여부 및 추징세액 계산방법 여부법인46012-2075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3년이내에 그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폐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그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3년이내에 그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폐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그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거주자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같은법 제5항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되는 지 여부 및 추징세액 계산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통칙 2-13-2...45 【상속받은 업무용 자산의 현물출자시 사용기간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조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