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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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 및 9개도에서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수익금은 15개지방단체에 전액배부하는 경우에 동 협의회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089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 비과세대상기관인정여부>
○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 및 9개도(15개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및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1995.07.01부터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동자치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수익금은 15개지방단체에 전액배부하는 경우에
[질의]
동 협의회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등】
○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1993.03.03 내무부령 제585호)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1993.03.03 내무부령 제585호) 제2조 【복권발행의 승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