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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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된 업무용 부동산 및 대체취득부동산과 동 대체취득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해당여부법인46012-2096생산일자 1995.07.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1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수용에 따른 교환매매시 법인세등 해당여부>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1983년 교통부승인)과 관련하여 아래 수용된 업무용 부동산 및 대체취득부동산과 동 대체취득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아 래 | (금액단위:천원) | |
구 분 | 수 용 부 동 산 | 대 체 취 득 부 동 산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신흑동 855-19외 | 충남 보령시 신흑동 2056-3 |
교환내용 | 대 490평 및 건물등 지장불일체 | 1.256.67평 |
보상금 및 취득금액 | 874.996 | 974.957 |
사 유 | 관광진흥법에 의거 승인받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 |
※ 대체취득자산매매대금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부상금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