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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확장을 위해 토지(잡종지)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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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확장을 위해 토지(잡종지)를 매입하고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공사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능하여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함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2099생산일자 1995.07.31.
AI 요약
요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87.09.07 : 공장확장을 위해 토지(잡종지) 매입

 ○ 1989.06.05 ~ 1990.09.08 :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공사

  ※ 자금사정으로 공장을 신축하지 못함

 ○ 1991.10.0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능하여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