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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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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
법인46012-233생산일자 1995.01.2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상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나, 임대실례가 없을시 자산의 특성을 참작하여 산정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ㆍ입지ㆍ조건ㆍ용도ㆍ규모 등 당해자산의 특성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

ㆍ A와 B는 특수관계임

ㆍ B법인소유건물 해당면적에 비례하여 토지를 B에게 임대

ㆍ 적정임대로 산정여부.(인근지역의 임대실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