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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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규정 취지.법인46012-238생산일자 1995.01.25.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 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제정취지 및 동조 동항의 규정중 “같은취지의 감면”에 대한 법적용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