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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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법인46012-23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동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교육용기본재산을 처분코자 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수익사업용으로 변경하여야 함.
【질의 1, 2】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변경 즉시 양도하고
가.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한 경우
나.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한 경우
【질의 3, 4】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나. 수익성이 높은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질의 5】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수익사업용 재산과 기본재산을 취득중인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