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79생산일자 1995.0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분양을 위한 상가건물의 신축중에 공사진척도가 50%정도인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시 특별부가세과세 대상.

- 토지만 과세대상여부

- 신축중인건물과 토지 모두 과세대상여부

- 신축중인 건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로서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 소득세법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