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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79생산일자 1995.0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분양을 위한 상가건물의 신축중에 공사진척도가 50%정도인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시 특별부가세과세 대상.

- 토지만 과세대상여부

- 신축중인건물과 토지 모두 과세대상여부

- 신축중인 건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로서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 소득세법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