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및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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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법인46012-284생산일자 1995.0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 비업무용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
갑설) 첫회 부불금 지급일까지
을설) 최종 부불금 수령일까지
병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되는 부동산 가액은 부불금 회수에 따라 감소하여 최종부불금 수령일까지
* 잔금정산후 소유권 이전 및 사용조건으로 매각
○ 위의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