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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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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법인46012-303생산일자 1995.02.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 부동산 취득 및 이용현황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1994.01.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