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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처리 문제
법인46012-304생산일자 1995.02.04.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고, 동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제2항(1994.12.31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우리청에서 기회신(법인46012-3114, 1994.11.12)한 내용의 구체적인 세법적용방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 법인세과(☏397-1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 신]

※ 법인46012-3114, 1994.11.12

1.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3.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4. 수증법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회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수증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는 수증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지, 수증부동산을 과세사업에 공하다가 처분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증여

비영리법인 ────────> 재단법인 ○○학교

○ 증여받은 자산을 명의변경하여 1년이내에 매각

 1)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에 법인세 과세대상

 2) 특별부가세과세대상 및 취득가액계산

 3)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