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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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305생산일자 1995.02.04.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건물의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건물의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가신축후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2년이내에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 2년이내에 매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임대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업무용인지
-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전용후 6월이내에 임대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