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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의 여가선용과 자녀들에게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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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들의 여가선용과 자녀들에게 농촌생활의 이해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농장(자연학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개인당 5평 내외로 무료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3101생산일자 1995.07.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들의 여가선용과 자녀들에게 농촌생활의 이해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농장(자연학습장)을 운영코자 함

○ 법인이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개인당 5평내외로 무료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