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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물품대금을 약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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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물품대금을 약정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장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을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여부
법인46012-3104생산일자 1995.07.3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수관계자 이외자와의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물품대금을 약정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장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함.

○ 동 이자상당액을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세무조정시 동 미수이자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