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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46012-3105생산일자 1995.07.31.
AI 요약
요지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영업장별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 당사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공장을 경상도와 경기도에 각각 설치하여 레미콘을 제조하고 있음.

 ○ 각 제조공장의 지역적인 특성 및 원재료 등의 운반거리 관계로 원재료 등의 구입을 공장별로 구입하고 손익계산서로 제조공장별로 개별의 원가계산에 의해 작성함.

 ○ 제조공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함.

 [질의]

  이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각 제조공장별로 최종매입원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 평가

   을설: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회사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최종매입원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1994.12.31 개정전)

 ○ 시행규칙 제19조(1995.03.30 개정전)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등의 범위】

 ○ 통칙 2-16-14...29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