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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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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127생산일자 1995.08.0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의 영화, 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중 9219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의 “영화,방송,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중 “9219”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동 질의와 관련한 1995.07.18자 회신내용(법인 46012-1946)은 동 회신내용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비성서비스업 해당여부>

 [질의]

  영화상영업(소규모영화상영극장)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익금액계산기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